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법령 제22조의 3항에 의거하여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위한 생산시설을 "생산공정 이용시설"이라 하며 생산공정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을 하여 허가에 대한 판단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전자 변형 미생물 생산 공정 이용 시설 신고 및 허가
제출 서류
- 생산공정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신청서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설계도면 또는 그 사본
-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이용규모 및 소유자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 증명서류
-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면 또는 그 사본
- LMM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시설 및 관련기술능력과 인적자원 및 안전관리규정
- LMM의 인체에 대한 환경위해성에 대해 안전관리가 가능한 설비 및 기술능력과 인적자원 및 안전관리규정
- 생산공정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기준 지침
생산공정 이용시설 신청 처리 기한
허가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에서는 질병관리청 보건안전 전문가위원회에서 신청내용을 심사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를 하고 승인이 난 경우라면 운영 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승인 시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생상공정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교부합니다.
허가신청 ➡ 질병관리청 ➡ 보건안전 전문가위원회 ➡ 신청내용 심사 ➡ 60일 이내 심사 완료 ➡ 운영 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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