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건강상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하수 먹는 물, 먹는 샘물(시판 생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질환경 검사 기준표입니다. 수질검사를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질의 기준을 가늠하는 기준표로 모든 검사 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은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신청 시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수질 환경 검사 기준표 및 수수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먹는 물 종류와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검사 수수료는 다음 아래와 같으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파일 형태로 올려놓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물 검사 수수료
먹는 샘물 검사 수수료
먹는 해양심층수 수수료
먹는 물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먹는 물은 기본적으로 검사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며 항목이 늘어나는 경우 20일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먹는 샘물이나 먹는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기본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검사받을 물을 채수하려면 반드시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 채수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를 헹구거나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채수한 후 4℃ 이하 저온상태를 유지
- 염소성분의 잔류,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가를 방지
지하수, 폐수, 하천수 등 수질 검사 수수료
시민들이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한 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또한 농업 및 어업 용수를 주기적으로 수질 오염도를 검사하여 시민들의 기본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목욕 장수, 수영장수, 중수 도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와 폐수, 하수, 오수 등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배출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도를 검사하며, 하천수 수질오염도 검사와 정수처리 등에 사용하는 수처리제의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목욕장수 수질검사 수수료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수영장수 수질검사 수수료
중수도수 수질검사 수수료
호소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처리제 단가표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노말핵산 추출물질 및 미생물 검사 시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미생물 검사를 위한 채수 방법은 잔류염소 중화제가 들어있는 무균 채수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양 및 폐기물 검사 안내
특정관리대상 및 일반 토양의 중금속 등의 오염도에 대한 검사 및 사업장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여부를 검사합니다.
폐기물 검사 수수료
토양 수질검사 수수료
검사기간 및 시료 소요량
건축자재 검사 안내
시민들이 생활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들이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합니다.
(실내환경팀, 570-3140)
시험검사 수수료 및 검사기간
※ 수수료는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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