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역 10개의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취약 및 위기가족의 경제적 문제 및 생활고 문제 등과 가족기능 회복 조력과 자립지원을 위해서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또는 복합적인 상황에 처한 한부모와 손주들에게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151개 보건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센터별로 세부 사업명과 내용이 달라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7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다른 정부 부처의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올해 2022년부터 가족역량강화 사업에 청소년 부모도 참여가 가능함에 따라 만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부모들에게 학습 정서지원, 생활 도움 지원,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무료 제공할 예정이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다음 아래와 같이 자치구 가족센터 10개소입니다.
관악,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서초, 영등포, 은평, 종로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사람
- 학습 정서지원
- 생활 도움 지원
-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상담서비스 제공, 법률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우선, 올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 청년 한부모 자립지원금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양육비는 연 12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늘었고, 추가 양육비(25세 이상 조부모와 5세 이하 미혼 한부모)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학용품비 항목이 신설돼 연간 8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시설 거주자, 보장시설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입양시 양육비 수급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청소년(한) 부모 대상 : 학습 정서지원, 생활 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 부모 대상 : 상담서비스 제공 및 법률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familyseoul.or.kr/node/13666)
서울시가족센터 센터지원팀
02-318-8167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시설 규모와 위치 및 연락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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