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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청소년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허가 안내와 업무 절차

서울시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설립허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비영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통해질 좋은 단체들이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들이 신설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청소년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업무 안내

 

서울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목적하는 사업의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고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청소년이 받아야 할 복지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314개소로 항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허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청소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사전 담당자 협의 및 서류 검토 등) ➡ 서울 특별시장 허가 ➡ 통보 ➡ 지도 및 감독 (구청장)

 

설립허가 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검증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여부 조사
  • 청소년 사단법인 : 회원 수 20명 이상, 연 예산규모의 10% 이상 운영자금 확보(출연 예정 등)
  • 청소년 재단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

 

설립허가 구비서류

 

  • 정관 1부
  • 설립 취지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 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 설립 발기인 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1부 / 재산출연 승낙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 각 1부
  •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사업계획서 1부 / 수지예산서 1부 추가
  • 사무소 증빙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
  • 사업계획서 1부(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확대 계획 포함),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취임 승낙서 각 1부 / 취임 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참석자 단체사진 1부 / 참석부 1부 (재단법인인 경우 발기인 총회)

 

※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임원 또는 상근직원이 소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수수료 : 없음

 

정관변경허가 신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에 의하여 청소년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됩니다. 단, 1. 목적 변경 2. 명칭 변경 3. 구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허가는 서울 특별시장의 사무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관변경허가 구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 정관변경 사유서
  •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정관변경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사업계획서 (목적사업 변경 시)

 

설립허가증 재교부

  • 재교부 사유 :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및 허가증 분실
  • 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증명서
  • 변경사항이 논의된 회의록 (참석자 사진, 참석자 서명부, 당시 회원명부 포함)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 변경된 주소지 사무실 증빙서류(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 설립허가증 분실 사유서(허가증 분실 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 청소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근거법령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설립허가증 재교부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재산목록 관련 서류
  • 회원 100인 이상의 회원명부
  •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각 1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 임원 또는 상근직원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설립허가증 재교부 업무처리 절차

 

  • 신청인(단체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서 제출(중앙부처, 시, 도) ⬇
  • 신청서류 접수(구비서류 일체)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검토(신규등록 20일 이내, 변경 신청 10일 이내) ⬇
  • 현지 확인 단체 실사 ⬇
  • 등록 번호부여 및 대장정리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신청인) ⬇
  • 행정과 통보 ⬇
  • 관보, 시 보게 재(행정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나 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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