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일반 장애인들보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해 주거환경을 보수 및 개선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가보면 장애인을 위한 안전바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장애인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자립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편의시설물을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수급자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며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제외가 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 중위소득이 50% - 65% 이하인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나 본인 부담 30%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나 화재감지기
- 문턱제거 및 안전바 설치 화장실 개조
- 경사로 핸드레일 등 설치
- (1가구당 400만 원 ~ 600만 원)
선정방법
주거 편의시설 사업의 선정 기준은 장애등급이 높은 순 및 소득 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신청방법
매년 초 1월 -2월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문의 :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02-2133-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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