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숙인이나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들 및 결혼 이민자나 난민 등과 같은 정상적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없는 계층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무료로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와 배우자(외국인)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자녀난민 등 및 그 자녀로서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2. 의료지원사업 지원내용
- 연간 횟수 제한 없음
-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제외(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인당 총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자체 심의(의사 2인으로 구성)를 거쳐 초과사유서 제출
QnA
Q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은 ?
A : 외국인근로자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으로 입원 및 수술 진료비(당일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비 초과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10%는 본인부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의료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은 ?
A : 동 사업으로 지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의료기관은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가능한 의료기관
- 서울의료원 (☎ 02-3430-0201)
- 서울적십자병원 (☎ 02-2002-8853)
- 국립중앙의료원 (☎ 02-2260-7472)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02-870-2005)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02-920-9338)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02-356-3286)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02-6300-7551)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02-2036-0358)
-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02-950-1408)
- 성애병원 (☎ 02-840-7342)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02-4665-9401)
- 성북중앙병원 (☎ 02-943-9723
- 녹색병원 (☎ 02-490-2121)
- 사랑플러스병원 (☎ 02-2140-4506)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 및 유치 기관 등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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