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그들에 대한 최소한 누려야 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들 같은 소외계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 전 상태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의료 서비스인 만큼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에 대해 전체 진료비의 90%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지만 지원 단순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입원이나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이 되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간 이용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지원한도를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도 있으니 담당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포스터와 같이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병원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들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비 지원대상 및 금액은?
-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입원 및 수술 진료비우서 당일 외래진료비 제외, 단 입원 및 수술 진료와 연계되는 외래진료비 인정)
-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 심의(의사 2인 이상)를 거쳐 초과 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의 90%(10%는 본인부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내용사업으로 지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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