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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지원 제도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아동급식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보호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학업성취도와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 기회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지원 제도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주위에 있으면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및 신청을 하면 이웃 도우미가 해당 아동을 방문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년도별-아동급식현황
년도별-아동급식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실질적으로 보고 판단한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은 다른 절차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기준

1식/7,000원

 

지원방법

단체급식, 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주 부식지원 등

 

 

여성가족 정책실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97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지원 제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급식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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