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으로 더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 정도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가 단독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가 대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경제적 사유나 이혼 및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실 빌 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으로 시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을 말하며 조손가족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중에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지원 내용은 기본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이 아래와 같이 약간 다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타 복지 정책
서울시는 한부모가족의 기본 지원제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른 복지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창업자금 대여
기본 조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융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조기 자립 및 생활안정
창업자금 융자 내용
신청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청 홈페이지 www.kinfa.or.kr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
사업수행기관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가족센터(10개소)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대상자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가구 우선 지원
사업내용 : 심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용
(인적 및 물적 자원 연계),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절차 :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사업내용 : 심리 및 원, 가족 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절차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권역별 미혼모, 자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 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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