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 80년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 회사는 수많은 사고 신고를 받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침수된 차량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수해 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에 관해
집중호우로 급상승하는 물속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견인해야 합니다. 침수차량으로 보험사만 7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며 외제차만 해도 1천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산차까지 합치면 피해가 막대합니다.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침수차 사고는 차량손해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에는 이 독특한 계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차량이 단독사고 보상(전용 사고) 특약에서 제외될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단독사고 손해보상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자신의 침수차 관련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처리 보상대상 기준은 주차장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상태이거나 주행 중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특약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침수 한정 보상 특약도 있다고 하니,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 보상 관계
자동차 보험 |
차량 침수, 낙하물 피해사고, 견인 서비스 |
주택화재보험 |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경우 관련 손해 보상 |
재산종합보험 |
화재, 폭발, 벼락 등으로 인한 재물 손해 보상 |
정부 정책성 보험 |
풍수해보험, 농작품재해보험(농가),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보험과 특약이 모두 있는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20~30%를 차지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침수로 인한 부품 고장 및 차량이 물에 휩쓸린 후의 차량 손상은 보상됩니다. 단, 차량이나 트렁크에 방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부품(튜닝 제품, 블랙박스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 회사에 알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차량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상 측면에서는 침수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을 자동차 보험가액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손실을 보상해 드립니다.
침수차 조회방법
중고차를 구입 시 침수차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서비스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 차량번호나 차 재번호로 침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침수차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법
본문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료
침수 관련 특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홍수에 대한 보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 재해는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불가
홍수 피해가 고의적이거나 귀하의 잘못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선루프 또는 차창이 열려 있어 빗물이나 물이 차량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하천 또는 하천변 주차장에 주차할 때(이 경우 보상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아닌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 이미 물이 넘친 곳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인한 침수 증가
- 주차금지구역 내 불법주차의 경우
- 홍수 피해를 입은 도로에 차량을 고의로 버리는 행위
즉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거나 운행을 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이 침수 시 대응 방법
차량이 물에 잠긴 경우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물에 차가 멈추거나 주차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즉시 견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엔진을 시동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엔진이 시동을 걸면 주변 장치에 물이 들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 후에는 엔진을 분해하고 세척한 후 공장 조립 후 운행해야 합니다.
침수차량 지원금 신청방법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을 받아 신차를 구입할 때 첨부를 하면 피해차량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남이나 지하주차장 등 수도권의 침수차량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손해 보장 약정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추가될 수 있으니 걱정되시면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는데, 이 특약이 없으면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침수차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법(카히스토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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