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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및 수령 방법과 지정 약국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로부터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FDA에서도 심사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 상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렇다면 정말 백신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 및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기관뿐만 아니라 내과계열의 전문의가 있는 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로 받고 지정된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기에, 비대면과 대면진료 대상과 지정약국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만 60세 이상이나 만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로, 증상이 발병한 지 5일 이내로 인위적인 산소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 한하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병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 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겸상 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 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신경발달장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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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및 대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 내과계열 전문의 의료기관

약 처방에 따른 약 수령 방법

비대면 진료 : 병의원 약국 ➡ 처방전 송부 ➡ 본인 또는 대리인 및 택배 수령

대면 진료 : 환자가 처방전 직접 수령 후 약국 수령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비용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의료기관, 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뒤 60세 이상 중환자실에 배치된 뒤 지정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양성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으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처방전이 발급될 때 의료비와 약국 준비 관련 비용(격리 입원 치료비)을 지원하지만 환자가 합병적인 상태(예: 고혈압)가 있는 경우 COVID-19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면 진료 후 본인이 직접 약을 받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약을 받거나, 살아있는 가족의 지인 등 대리인이 약을 받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1인 가구 등) 자치구에서 배송합니다. 각 자치구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치료제-처방-절차-및-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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