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주택공사는 청년들의 사회 초년기 주거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학과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 근체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주택 지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SH 서울주택공사 역세권 청년 주택
SH 서울 주택공사의 청년 주택 지원 혜택은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및 혼인 중인 아니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 인자
2.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닌 자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청년 계층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중 혼인 중이 아닐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3.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신혼부부 계층
1.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2.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3.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일 것
4.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른 지원 대상 자신 기준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며 총 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인터넷 접수 : SH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www.i-sh.co.kr/app)
신청절차
역세권 청년 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여가활동 및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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