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계층이나 거리의 노숙인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응급상황을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응급 절차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위기대응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기대응콜센터 및 무료진료소
위기대응콜센터를 통해 상황을 접수하여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거나 아래와 같은 "무료진료소"로 안내가 가능하면 진료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연계된 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하게 됩니다.
서울역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층~3층
- 위치 : 4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앞
- 전화 : 02-777-1145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치과
영등포 무료진료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24가(영등포동 2가 94-31)
- 위치 :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내부
- 전화 : 02-2069-1604
- 진료대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수급자ㆍ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질환 및 정신과, 한방진료
위기대응콜센터 번호
1600-9528
신청대상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노숙인의 정의하는 법률적 기준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즉 현재의 자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인으로 생활한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급여 유형
건강보험증에 "노숙인 1종"으로 표기됨(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자와의 차이
노숙인 의료급여증으로 무료진료를 받으려면 지정된 의료기관인 자치구 보건소나 진료소 시립병원 및 국공립병원에서 이용해야만 무료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부분의 노숙인들은 신청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구비서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서울시 의료보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 공립병원(9개소)
기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정보제공부서 : 자활지원과 연락처 : 02-2133-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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