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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저소득 취약 계층 목돈 마련 지원 총 정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 취약 계층 목돈 마련에 대한 지원을 모두 모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목돈 마련 지원 총 정리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래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무순위 별로 작성을 했으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변경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행당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복지 정책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Ⅰ

 

  • 지원대상 : 생계, 의료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하인 가구
  • 목표 가구 : 355가구('22년 ) ※ '22년부터 신규 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지원내용 : 매월 개인저축 5만 원 또는 1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및 자활용도에 사용
  • 중도해지 시, 본인저축액 및 이자는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은 환수(재가입 가능)
근로소득장려금 : 5만원 적립시, [ 가구 총 소득 - (중위소득40% x 0.6) ] ✖ 0.43(장려율)

10만원 적립시, [ 가구 총 소득 - (중위소득40% x 0.6) ] ✖ 0.85(장려율)


 

 

희망키움통장 Ⅱ

 

  • 지원대상 :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가구 총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목표 가구 : 1,313가구(22년) ※ '22년부터 신규 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및 자활 용도에 사용 시 지급
  • 수행기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일키움 통장

  • 지원대상 : 신청시점 기준 1개월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
  • 계획인원 : 839명(22년) ※ '22년부터 신규 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5, 10, 20만 원)에 대해 내일 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내일근로 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 지원(최대 1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 사업단 형태에 따라, 1:1~0.5 차등 비율 매칭
  • 내일키움 수익금 : 각 사업단의 매출에 따라 별도 매칭
  • 지원금액 예시 : 월 20만 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지원조건 : 취업 및 창업, 대학교 입학, 복학, 탈수급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자립역량 교육(3년간 4회 이상)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1년마다 2회 이상) 참여

 

 

청년희망키움 통장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계획인원 : 284명(22년) ※ '22년부터 신규 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액 적립(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 공제)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

 

 

지원조건

  • 생계급여 탈수급자
  • 생계급여 탈수급 시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

 

청년 저축계좌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계획인원 : 2,112명(22년) ※ '22년부터 신규 가입 없이 기존 가입자만 유지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3 매칭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저축, 교육 이수(3년간 3회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자활 용도에 사용 시 지급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계획인원 : 781명(22년) ※ '22.4월 시행 예정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3 매칭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일하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계획인원 : 1,487가구(22년) ※ '22.6월 시행 예정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일하는 생계, 교육,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차상위 청년
  • 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차상위 초과) 재산이 총 3.5억 원 이하이며 소득 중위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 계획인원 : 차상위 이하 902명, 차상위 초과 16,316명 ※ '22.9월 시행 예정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10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3 매칭)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및 자활 용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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