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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도

출산이나 기타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결혼이민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취업 및 직장 적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인턴 채용을 실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여러 기관과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이 제도는 이미 너무나도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하여 재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새로운 한국사회에서의 업무방식이나 에티켓 등을 몰라서 취직이 힘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인턴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존감 및 자립감을 높여주고 인턴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실질적 유경험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 기업 인적자원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경력-단절-여성-현황
경력-단절-여성-현황

 

 

 

지원대상

  • 인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체

※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참여대상 선정

 

인턴기간 : 3개월

 

지원내용

 

1인당 총액 300만 원 한도(기업 240만 원, 인턴 60만 원)

 

문의처

서울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28개소(☞센터 현황 보기)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나 제안 및 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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