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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버팀목전세대출 지원대상 및 내용과 방법 등 총 정리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격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사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또한 만 25세 미만이 미성년자 형제나 자매 1인 이상 동일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하므로 이는 미혼모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인 경우 단독세대주이면 가능하지만 행복주택 지원대상인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및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행복주택 입주 만 19세 이상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2.92억 이하인 자

 

연소득 합산 6천만 원

  • 혁신도시 이전의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 순자산가액 3.25억 이하인 자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은행 방문 ➡ 대출 상담 ➡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 서류제출 ➡ 대출심사 ➡ 승인 ➡ 대출금 수령

 

준비 서류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대출 금리

 

연 1.8~2.4%로, 연소득(부부합산)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따름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차상위계층 연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구 연 1.0% p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p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추가 금리우대(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대출한도

전(월) 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5%~ 0.22%(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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