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새터민이나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 등에 대해 현실적인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 적금인 '부산 은행 BNK 희망 가꾸기 적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손실을 최소화한 '중도해지 우대이율 적용'을 적용한 상품으로 오늘은 이 BNK 희망가 꾸기 적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산 은행 BNK 희망 가꾸기 적금
- 예금과목 : 정기적금
- 납입방법 : 자유적립식
- 가입방법 : 영업점 가입
- 가입기간 : 12개월- 36개월
- 금액한도 : 월 1천 원- 25만 원
- 최고금리 : 최고 5.55% (1년 상품 기준/세전/'22년 기준)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 필요서류 : 실명확인 증표 가입 자격 증빙서류
- 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가입 자격의 확인 (1인 1 계좌 가입 가능)
이 적금의 가입고객께서는 대상 고객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산 은행 BNK 희망 가꾸기 적금 가입대상
실명이 확인된 자로서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포함)
- 소년소녀가장 본인
- 새터민 본인
-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한부모가정
- 장애인
부산 은행 BNK 희망 가꾸기 적금 금리 및 우대이율
이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 및 금액에 관계없이 만기 해지 우대이율 2.50%를 더해서 정산합니다.
즉 1년짜리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기본이율 연 3.05% + 우대이율 2.50% p = 최종 연 5.55% 의 이율 혜택을 받습니다.
※ 이율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의 40%
- 6 - 9 개월 ➡ 기본이율의 70%
- 11 - 9개월 ➡ 기본이율의 80%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의 90%(경과일 수/계약일수)
최저이율은 0.01퍼센트입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알고 계세요!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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