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방송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32, 여)씨가 '간통 위자료 청구' 피소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 "유부남인지 몰는 상태에서 만나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당당하게 먼저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
앞서 황보미는 "여름에 사귀던 남자친구 A씨과는 현재 헤어진 상태이다." 라고 언급을 했으며 교제 중에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와 혼외자녀를 출산한 뒤 그녀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녀에게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보미는 그렇게 알고 교제를 했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황보미와 교제 당시 이미 혼인을한 상태였고 A씨의 배우자는 황보미가 자신의 남편을 만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해 간통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및 연예 매체들은 "전 스포츠 아나운서인 배우 B씨가 유부남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A씨의 아내가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황보미는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인 B씨가 자신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남차친구인 A씨도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황보미가 고소장이 전달된 뒤에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고, 황보미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보미도 피해자라며 '결혼관계증명서'를 조작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서울동부지법에 낸 소송은 "(황보미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함께여행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부인은 이혼을 원치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서 들은 것은 문자로 "추하다"라는 답장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두사람의 관계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2013년, 황보미는 SBS의 "추한 경고"에서 연기 데뷔를 했고, MBC의 "구암 허준"과 SBS의 "왕관을 쓰고 싶은 사람들, 그 무게의 상속자들을 견뎌라"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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