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 파산 위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을 시키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기술까지 빼앗는 대기업 갑질 문제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의 소송 전으로 몰리면서 중소기업은 고사 직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 중소기업은 망한다
현대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발주받아 건설한 도로로 중소 건설사는 지난 2013년 이 도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했습니다. 도로의 흙을 깔고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리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하다 그만둔 공사를 남은 작업만 하기로 계약한 건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짓고 있던 다리 구조물에 높이와 폭이 설계와 달라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계약한 것과 달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추가 공사에 필요한 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 고 했지만 현대건설은 우선 공사부터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공사비 만으로는 공사 진행이 감당이 되지 않고 게다가 직원들 임금까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3년 만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현대건설로부터 못 받은 공사비가 35억 원이라는 게 동림건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건설은 추가 공사를 시킨 적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동림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현대건설이 공사대금으로 210억 원을 동림건설에 지급했는데 진행된 공사는 138억 원 수준으로 72억 원을 떼먹었다고 하면서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길게 이어진 소송에서 동림 건설은 민사 및 형사 소송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사기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사비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이 동림건설에 13억 원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난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소송의 끝에 남은 건 파산 직전에 회사뿐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동림건설회사와 임직원을 상대로 70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려고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5년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소송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은 그대로 말라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동림건설 40여 명 직원들이 회사를 거의 다 떠나면서 기술인력 기준을 못 맞춰 작년엔 건설면허 마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는 소송 서류들만 꽉 차 있고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추가 공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게 전부이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입장 차로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미루었으며 법원에서 승소한 지금은 신고하려고 해도 3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림 건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행위에도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지만 막상 공정위와 법원이 중소기업 손을 들어줘도 대기업은 아랑곳 않고 소송 전을 이어가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분쟁을 합의 대신 소송으로 끌고 가는 건 장기간 소송을 버틸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설혹 지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받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을 높이고 공정위와 법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걸로 나타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다시 대기업 의존도를 느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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