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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지원 대상 및 임대조건과 절차 총 정리

마땅한 사무공간이 없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원룸의 면적 제한은14㎡~59㎡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창조기업인으로서의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유무를 판단합니다.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 임대조건 : 월 임대료+보증금
  • (소득 50% 기준) 평균 150,000원/12,430,000원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단순히 주거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킹 연계지원 및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 인프라 지원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SH서울 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 사회적 기업인, 마을기업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산기준

총자산 자동차 기준액

총자산 자동차 기준액
총자산 자동차 기준액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신청시 준비해야 할 사항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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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공공주택-지원 대상-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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