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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제도

취업 청년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원절차, 대상 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및 청년창업자가 그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 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주택임대차
  •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총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 총자산이 3억 2천5백만 원 이하인 자(2022년 기준)

 

대상 주택

  • 임대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한도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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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담보취득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중 택 1

 

대출금리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0.12%(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포털 (http://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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