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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총 정리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의외로 많은 편이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이 버팀목 전세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로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소득 연소득 50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우대금리 혜택이 있지만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과 같으면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0% 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 가구 연 0.2% p
  • 노인부양 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 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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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우대

>아래의 추가 금리우대는 중복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으시려면 본인이 반드시 확인 및 근거 제시를 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 p 추가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p 금리 우대)
  • 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대출한도

최고 7천만 원 이하(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한정)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고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연장하는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에 있을 경우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전세임대 주택 신청 자격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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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두 가지 중 원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하며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로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 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0.12%(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 4억 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주택도시 기금 (주택도시 보증 공사 1566-9009)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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