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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및 대상 간단 총 정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 19~39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미혼 노숙인을 대상으로 청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나 주택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을 충족하면 총 3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보증금 100만~200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고 월세도 10만원 이내로 꽤 저렴합니다. 다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

청년전세주택은 청년에게 공급할 전세주택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집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지원되는 주택입니다. 사회 초년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주택을 임대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 미취업자: 졸업 및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

 

다음 아래와 같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를 주어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지원 대상

  • 생계 및 의료 수급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지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지원 대상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 자산 1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2년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2022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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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조건

일반형 전세금 지원한도액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일반형-전세금-지원한도액
일반형-전세금-지원한도액

 

지원 가능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취사 및 세면과 샤워를 할 수 있고 화장실 설비를 갖추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대상주택으로-지원-가능조건
전세임대주택-대상주택으로-지원-가능조건

 

보증부 월세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본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 지역(40만원) 월세는 3개월만 세입자가 낼 수 있고, 9개월 월세는 임대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셰어형 지원주택 면적 조건

 

일반형과-쉐어형-지원주택-먼적-조건
일반형과-쉐어형-지원주택-먼적-조건

 

기본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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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신청방법

해당 주민센터 또는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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