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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아동-여성-청소년

청년 희망 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다른 점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1987~2003년생)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2021년 4월 14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 360만원 + 이자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2년 혹은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납입 기간 도중 주택 구매나 임차보증금 지원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자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1억원 만들기

청년도약액계좌는 희망적금과 달리 소득기준이 없으며 월 50만 원 한도인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청년 도약 계좌는 20만원이 올라 간월 7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10년간 정부 지원액을 산정해 보면 5,754만 원이 됩니다.

 

일하는 청년 누구나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도 상향되었으며,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소득에 따라 정부의 혜택은 상이해지는데 예를 들어 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매달 30만 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해 70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연 소득이 2400만원을 넘고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금이 20만 원으로 줄고, 가입자 납입 한도는 50만 원으로 늘어나는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일 연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 대신 소득공제로 혜택으로 줍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5754만 원으로 10년 1억 만들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만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기업에 16조 4천억 원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5조 8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또 취약계층 생활자금 명목으로 긴급복지제도 요건을 한시적으로 3조 9천억 원, 저소득 근로자 특별공급 확대 7천억 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상품이 청년희망저축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4%, 최대 600만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만기 시에는 전체 적립금의 60% 이상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지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적금 금리 수준에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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