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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버팀목전세자금 사용 중 전세금이 오르면?

기존에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여 이용하는 대상 중에서 보증금이 올라서 오른 금액으로 기존 집과의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오른 차액만큼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인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나 청년전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의 대출을 이용 중인 대상으로 동일 임차주택에 보증금 증액이 발생하면 해당 지원 사업에서 증액이 된 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지원사업을 알아볼 번거로움이나 증액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는 디테일하게 전세자를 생각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대출한도 수도권 4.5억 원, 수도권 외 2.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갱신-만료-임차인-지원을-위한-전세자금
갱신-만료-임차인-지원을-위한-전세자금

 

대출신청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 직접 방문 신청

 

상품개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르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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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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