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으로 신혼부부 전용 주택대출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저금리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일 경우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서 안정된 주거생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제도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출금리
추가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로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고 2.7억 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로 환산하고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시지만 대출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대상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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