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가격의 1 -3%를 취득세로 내는 것은 어렵게 돈을 모아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도 일정한 조건 안에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 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조건을 배제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한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정부에서는 먼저 기존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봐야 비교가 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으며 시행령 이후 정책 수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생애 척 주택 취득세 세금 감면
주택 보유 기록 X
당사자 및 배우자 포함 주택보유기록 없어야 함.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평수와는 상관없이 시세로 산정
취득세 감면받은 후 3개월 내 전입 및 3년 거주 조건
실제 상시 상주 조건
3개월 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3년 동안 임대 및 다른 용도 사용 불가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취득세 감면 혜택
(4억 원 ×취득세율 1% ×감면비율 50%)으로 계산하여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려는 취득세 감면 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현행 시행하려는 취득세 감면은 아무 조건 없이 생애 첫 구입 주택이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의 조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1억 5000만 원 이하 ➡ 취득세 100% 감면
1억 5000만 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이번에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하는 것 모두를 아무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실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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