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이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약간 달라진 자격 대상으로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대상 및 신청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대 600만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을 지원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기존)
- 정액제 지급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미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이번에 실시)
- 손실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지급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설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21년 4분기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시설 및 인원 제한 조치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소기업 기준
위에서 언급한 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 연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 (1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관련
- (3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련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 원 이하)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및 제조업과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과련
- (120억 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관련
※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41만 개 업체에 대한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이전에 받았던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500 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확인요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확인요청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에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지방청 확인 ➡ 보상금 지급
타 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속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나 신속 보상금인 관계로 산정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금액이 이의제기가 있으신 경우 확인 보상 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산정
이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분기 손실보상 산식과 동일하게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3분기에 비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래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격에 대해 애매모호 사셔도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고 해당 관공서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
-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사이트 바로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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