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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서울 형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 과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 보조 같은 ‘서울 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자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전세 전환가액 9,500만 원 이하 민간주택 거주 가구이며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에게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그렇다면 해당 제도의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바우처는 서울시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주거, 의료, 교육 등 복지서비스에 대해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표입니다.

 

고시원 주민들은 이전에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형 주택 바우처의 혜택을 이제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이거나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가구 102만 4205원)인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만 원에서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7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주택 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가구,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 6천만 원(금융 6천5백만 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서울형 주택 바우처 지원내용

  • 일반 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특정 바우처 :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비주택 거주 후 퇴소(거) 가구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개인주택(일반주택)을 월세로 임대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 딸린 옥탑방이나 지하방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임대는 방 하나만 가능합니다.

 

단 한 번만 특정 바우처를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일생일대 지급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향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 시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 확인서 영수증
  •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 바우처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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