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기본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중위소득 40% 이하 비급여 빈곤가구와 제도 개편 이후 보장이 중단된 가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죠?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서울형 기조 보장제도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인데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는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약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일반재산을 비롯한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재산이 1억 5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 원),재산(9억 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한정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소득 대비로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며 최소 지원액은 1/2 수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 지원 급여액 =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 가구 소득평가액)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 출생 영아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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