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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서울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내용 및 관련 시설 총 정리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가족센터 10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에 해당하는 관련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일환으로 운영되는 본 사업은 한부모·조손가족 및 미혼모부자가족 가정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상담비 또는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한 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모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은 물론이고 자녀학습과 정서지원도 하고 있으며 인적지원 및 물적지원도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자 가정의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점 아셨음 합니다.

지원문의 및 지원절차에 대해서는 각 구청 가족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학교폭력 및 재난등의 문제나 가정 내 성폭행 등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족 및 가족 구성원에게 법률지원 및 치료비, 가족 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위기가족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 연계기관인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의뢰하거나 기관들이 직접 발굴하여 지원을 합니다.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 개인
  • 심리 및 정서지원, 가족 돌봄(돌보미 파견), 외상치료비, 법률자문, 교육 지원
  • 경찰청, 소방방재청, 의료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 의뢰 접수, 또는 기관 직접 발굴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서울시는 미혼모 및 미혼부에게 상담을 통한 미혼모, 부자의 정서지원과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으로 출산 및 양육 시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감을 가지도록 하고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며 자조모임의 운영을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촉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이용방법

 

서울시 미혼모 및 부자 지원기관 이용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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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별도 출산 비용 25만 원울 지원하며 각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보육료 및 양육수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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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모자지원 사업

임산부 및 미혼모에 대한 입양숙려기간 중 거주할 수 있는 공가을 제공하여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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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은 미혼모가 입양 동의를 한 후 및 법률상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입양이 가능하게 만든 제도로 산모의 출산 후 불안정한 심리와 안정되지 않은 신체적 피로감으로 인해 그릇된 정신적 판단을 방지하고자 만든 기간입니다.

 

임산부 초기위기 지원

일반적인 산모의 출산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임신 1회당 60만 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가 형편상 출산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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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일 경우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숙식 및 분만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각 지역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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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방법
출생신고-방법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번호 129로 연락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해피상담반'콜센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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