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의거하여 도시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수익을 위해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절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도시 기금이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치면서 운용이 되는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었는데요. 이러한 자금운용에 대한 수익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분양을 하는 등 , 다시 국민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법(2015.07.01 시행)
「주택도시 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래 자금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확정상품과 실적 상품 등에 배분 및 운용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
「주택도시 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국채, 공채 및 그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의 예치
- 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 관련된 다른 글 보기
위의 표와 같이 주택도시기금은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를 두어 자금운용의 적법성과 위험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배정하여 투명성 있고 객관적인 자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을 위탁 관리하는 수탁은행과 자금을 움직이는 전담운용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자금을 운용하여 최대의 수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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