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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주택개량 및 신축주택 융자지원 제도 지원 방법 및 절차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자금 대출 상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의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소비자들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 현재 어떤 관련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신축융자지원

 

지원대상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의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한 주택이거나 저층 주거지역은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서 등기상의 소유자가 지원 가능하며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신청 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 가능)
  • 융자신청 전 보증한도조회 : 각 자치구의 우리은행에 보증한도 문의

 

  •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해당
  • 주거복합용(주택+기타) 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 불가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 저리 융자(0.7%) + 가꿈 주택 보조금(선택)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 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 지역은 융자지원(저리 융자, 이자지원) 제외

 

융자한도 및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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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HUG라는 정책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내 노후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면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총면적 150㎡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민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때 HUG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일반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LH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 및 신축주택 융자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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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2133-7267)

자치구 융자 담당 부서

서울시 집수리 닷컴 (https://jibsuri.seoul.go.kr/ )

 

주택개량-신축주택-융자지원-제도-지원방법-절차
주택개량-신축주택-융자지원-제도-지원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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