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들에게 별도의 주거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상자는 임대료와 수리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직장의 위치 등의 이유로 인하여 따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중적으로 생활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피할 수 가 없기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하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로 복지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지급절차 등은 다름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대상자가 다른 곳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제출 서류
봉인이나 직계가족, 친족 및 기타 공무원이 대리인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제도 포스터
기준임대료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5배 이상이면 최저임금(1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없거나, 실제 임대료가 0원이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부모와 가구의 수급가구에 문제가 생기면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계산하는 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계산해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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