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 놓은 최저 주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제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는 계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추천된 사람
- (추천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 소득기준
주거사다리 지원에 대한 입주 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으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이 최고 1억 1천만 원 주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은 약 5% 정도이며 전세계약인 경우 2%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 임대료
주거지원 유형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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