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적격대출 내집마련 자금지원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낮으며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HF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전환을 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므로 관련된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시고 전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하
- 대출기간 : 10년 이상 40년 이하
- 담보주택 :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수협은행, 한국시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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