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상실 또는 점점 능력이 감소하여 줄어드는 소득으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제도
장애인 연금 제도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부부가구는 195만2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307,500원 지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원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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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위한-연금-제도-간략-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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