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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가입 대상 및 연급지급액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 소득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기에, 집을 소유한 노령층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이 주택연금제도의 가입대상 및 연금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연금제도

 

가입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74세)
  • 주택 보유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1 주택 소유자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1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보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다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연간-누적-가입자수
주택연금-연간-누적-가입자수

 

대상 주택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 신고)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치매 등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의 제약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신청 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
  •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연 0.75%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총액에서 자동 공제되니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1년 이상 미거주 시 주택연금은 종료가 되며 연금 지급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수령방식에-따른-지급액-비교
주택연금-수령방식에-따른-지급액-비교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현재 집값의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주택 연금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 신청 ➡ 심사 ➡ 보증약정 ➡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연금수령(은행)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 주민등록 초본 /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 증명서 / 인감증명서(2부) / 신분증 / 도장

 

 

관할지사 주택연금 가입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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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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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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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 혼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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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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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예시(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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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방식(일반주택, 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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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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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제도-가입-대상-및-연급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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