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안전하고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주택 구매나 개선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대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가지고 대출을 제공한 기관이 나중에 주택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을 가져갑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장점 중 하나는 초기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지불 부담이 없으므로 매월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변동 이자율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자를 기준으로 다음 아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의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생애 최초 내집마련 지원 내용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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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한국감정원 조사 가격 기준으로 주택당 최대 2억 원으로의 집값의 최대 40%가 대출 한도이며 금융기관의 모기지를 포함한 담보인정비율은 70% 이내입니다. 한도 조건에는 연소득 4.5배 이내로 무소득자 및 1천8백만 원 이하 소득자는 8백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일 경우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 50%까지 백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없음)
- 신규 분양아파트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안에 신청 가능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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