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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조건 및 절차와 내용 총 정리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에 대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지원조건

최대 2억 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서울시 안에 있는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 사항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정확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협약은행과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COFIX 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처음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안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 0.7%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보증방식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며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p 이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금리

 

추가 지원금리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0.2% p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p, 2자녀 0.4% p, 3자녀 이상 0.6% p

※ 상위 두가지 추가 지원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자지원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대출 기한 연장 시점 생황에 따라 최장 3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소득기준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 가능

 

 

신청방법

 

먼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한 뒤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 및 검토 후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추천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 추천서와 기타 다른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절차

 

신청 서류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을 은행에 내방을 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일 경우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같이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 신한은행 콜센터(1599-8000)
  •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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