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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 및 지원 절차 총 정리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재의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자가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 주택도시공사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정부차원에서 임대하는 복지 지원정책을 '전세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주택 임대시 보증금 대신 전세금을 받는 전세계약에서 입주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난 문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 상승 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눈길을 끌며,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전세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즉 SH 주택공사나 LH 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후 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제도이며 임대 기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9화까지 재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가능하고 1인가구일 경우 60m²이하로 제한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보증금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전세 임대 주택 조건
전세 임대 주택 조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혼Ⅰ : 1억 3,500만 원 / 신혼Ⅱ 2억 4,000만 원)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인자로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고령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세대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세대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으로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포함)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 제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


자산기준
총 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총 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
총 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


신청방법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납입인정 회차 증명서, 가점 부여 서류(해당 시 제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내방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동주민센터)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체결(지자체 LH, S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SH) ➡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SH) ➡ 계약 체결 및 입주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절차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절차

 

 

전세 임대 주택의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 및 지원 절차 총 정리
전세 임대 주택의 지원 대상과 임대 조건 및 지원 절차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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