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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생활-환경-주거

SH 서울주택공사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최대 약 14만 원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조건입니다.

 

SH 서울 주택공사 기숙사형 임대주택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 임대조건 : 월 임대료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보증금 : 100만 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희망하우징 임대주택의 특징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이며 임대보증금은 평형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으며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상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정을 하였고 치안 및 방범 체계가 안전한 지역을 사전예 선정하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 전역에 각 요지마다 희망하우징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우징 입주자격

서울 소재 2년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입주자격에 해당되지만 재학생이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학생
  •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우선순위 대상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가구원 포함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군소 득의 100% 이하

희망하우징 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본인)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 부모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서울주택공사-대학생을-위한-기숙사형-희망하우징
서울주택공사-대학생을-위한-기숙사형-희망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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