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다가구형)을 매입하거나 원룸을 지어서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최대 약 14만 원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한 조건입니다.
SH 서울 주택공사 기숙사형 임대주택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
- 임대조건 : 월 임대료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보증금 : 100만 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희망하우징 임대주택의 특징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이며 임대보증금은 평형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으며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상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정을 하였고 치안 및 방범 체계가 안전한 지역을 사전예 선정하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 전역에 각 요지마다 희망하우징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우징 입주자격
서울 소재 2년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입주자격에 해당되지만 재학생이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제외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학생
-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학점은행제 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우선순위 대상
-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가구원 포함 월평균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군소 득의 100% 이하
희망하우징 임대주택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 (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본인)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재학증명서
- 부모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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