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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기억하십니까?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에 재학 중 2006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남자 73㎏급 3위를 했으며 이후 200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유도선수권에서 우승을 하였고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한국을 빛낸 체육인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인데요.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왕기춘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고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2019년 2월에는 16살 B양을 성폭행 미수 후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되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대법원 3부의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7월 2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아동복지법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이 항거 무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무력행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왕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강간죄에서 간음죄로 바뀐 정도의 죄명만 인정한 것인데요.

그 의미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성개방 개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나이 때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3학년이 되었을 때 자기 반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해보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아직도 남자랑 자본적 없는 병신'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성인들도 문제이지만 미성년자들의 적극적인 성관계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관련 교육 콘텐츠들을 보면 남자에 대한 대상은 그저 위험하고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다루고 있고 페미관련 하여 전교조들이 암암리에 뿌리고 있는 교보재를 보면 남자들은 그저 이용을 해 먹는 대상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은 사랑스러운 것이고 이성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17세 나이의 여고생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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