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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정보/서민-약자-장애인

서울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내역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들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인 서울시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 개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계층에서 갑자기 목돈이 핑필요하거나 갑자스런 의료지원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직면 했을때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비상시 필요한 목돈을 준비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생기는 상황은 정말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갑자기 끊기거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라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대상

공통적인 지원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서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한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한시적 허용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75%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기준-중위-소득표
긴급-복지-지원-제도-기준-중위소득표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긴급-복지-지원-제도-재산기준표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재산기준표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내역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내역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내역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과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며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유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로,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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