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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비 영리법인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비 영리법인 단체 신규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으로 신규 신청 시 미비된 서류 없이 제출을 하셔야 원활히 서류검사가 되므로 사전에 미리 재 확인을 하여 차질 없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만 제공하며 관련 링크나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는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 영리법인 신규 등록 서류

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정관 관련 서류

1) 정관 1부 - 설립 발기인 날인
2)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3) 법인의 사용 인장 1부

 

설립 발기인 관련 서류

1) 설립 취지서
2) 발기인 총회 회의록
3) 설립 발기인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1부, 인감날인
4)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

출연재산 관련 서류

1) 재산목록 1부
2) 재산출연 공증 서류 각 1부. (공인된 법무법인 등의 인가기관)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 1부
보통재산 기증 승낙서 1부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 시 공인된 감평 기관 발행)
5) 은행 잔고 증명서 1부
6) 주식 잔고 증명서 1부

- 전세계약서 1부(전세 건별) - 건물, 토지등기부 등분 첨부
- 기본재산의 수익 조서 1부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기관 발행)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당해연도 및 익년도)
2) 수지예산서 1부.(당해년도 및 익년도)
3) 회비 징수 계획서 1부

임원취임 예정자 관련 서류

1)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2) 임원 이력서 1부
3) 임원취임 승낙서 1부
4)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6) 호적등본 각 1부.(신원조회용)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요건 검토➡현지 확인단계 실사➡등록증 교부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등록 후 1주일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수 수 료 : 없음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환경보건과 관련된 단체 정보 리스트

 

정신요양시설 설립 허가에 필요한 준비 서류

 

환경보건과 관련된 단체 정보 리스트

 

정신요양시설 허가 변경 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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