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리법인 단체 신규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으로 신규 신청 시 미비된 서류 없이 제출을 하셔야 원활히 서류검사가 되므로 사전에 미리 재 확인을 하여 차질 없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만 제공하며 관련 링크나 서류를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는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 영리법인 신규 등록 서류
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정관 관련 서류
1) 정관 1부 - 설립 발기인 날인 2)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3) 법인의 사용 인장 1부 |
설립 발기인 관련 서류
1) 설립 취지서 2) 발기인 총회 회의록 3) 설립 발기인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1부, 인감날인 4)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5) 회원명부 1부 |
출연재산 관련 서류
1) 재산목록 1부 2) 재산출연 공증 서류 각 1부. (공인된 법무법인 등의 인가기관) 기본재산 기증 승낙서 1부 보통재산 기증 승낙서 1부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4)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 시 공인된 감평 기관 발행) 5) 은행 잔고 증명서 1부 6) 주식 잔고 증명서 1부 - 전세계약서 1부(전세 건별) - 건물, 토지등기부 등분 첨부 - 기본재산의 수익 조서 1부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기관 발행)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당해연도 및 익년도) 2) 수지예산서 1부.(당해년도 및 익년도) 3) 회비 징수 계획서 1부 |
임원취임 예정자 관련 서류
1)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2) 임원 이력서 1부 3) 임원취임 승낙서 1부 4)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부 6) 호적등본 각 1부.(신원조회용) |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접수➡등록요건 검토➡현지 확인단계 실사➡등록증 교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1층 민원접수실
등록 후 1주일 이내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수 수 료 : 없음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등록증 수령방법 : 보건의료정책과(서울시청 4층)로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문의전화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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