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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생활이 어려운 소아암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기타 의료급여(비급여 포함)를 통해 무료 진료를 받은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암의 종류로는 악성종양(c00-c97), 현장암(D00-D09), 행동요약 불명 및 미지의 종양(D37-D48) 등이 있으며, 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난민협약에 따라 영구귀국 대상인 사할린 동포는 제외).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내용

법정 개인 의료비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되며, 미지급 부분도 아래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 및 가능한 한 지원 가능한 모든 해당 법률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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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치과진료 중 보철 관련의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기 등의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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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 혈 병 :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진료 발생일 기준)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진료 발생일 기준)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절차

소아암-환자-치료비-지원-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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