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비대면 학습지원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학생 이하로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아동 1인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지원 대상 자녀가 두 명이 있으면 두 명 모두 지원 재상에 해당됩니다.
2014년부터 2020년 9월생까지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정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을 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금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밖 아동은 해당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하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 양육한 시지 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바로가기
초중고 신입생에게 제로 페이 포인트로 '입학준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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