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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및 정보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사업 정책 및 지원 내용

서울시는 가정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정책

가정위탁의 기본적 의미
가정위탁의 기본적 의미

  •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18세 이상 고교 재학생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 필요 인정 아동

 

위탁가정 유형

대부분 친인척에 의한 위탁이 많지만 연고지가 없는 아동들은 친인척 외 위탁이나 전문으로 위탁을 하는 가정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 친인척에 의한 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 및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친인척 외 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 위탁가정: 전문 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의 기본적인 기준
위탁가정의 기본적인 기준

 

 

위탁가정 기준

위탁가정으로 위탁아동을 양육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위탁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
  •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사가 이웃 등을 통해 확인

위탁가정 지원절차
위탁가정 지원절차

위탁보호가정 지원 내용

아동위탁보호 가정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아동 1인당 월 300,000원 양육 보조비가 기본적을 지원이 되며 설이나 추석에는 "효정신 함양 비"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이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분기별로 600,000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탁아동의 용돈 지원으로 초등학생은 월 만 오천원, 중학생은 2만 5천 원, 고등학생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미진학생이 학원을 희망할 경우 이 또한 분기별로 600,000원을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 입학금 3백만원을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성년이 된 후 자립할 의사가 있으면 자립 이행계획서를 확인 후 자립정착금 천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연계된 기관과의 많은 복지 지원제도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위탁 지원 내용
가정 위탁 지원 내용

 

  • 직업훈련비(600천 원/분기)
  • 미 진학생 학원 수강료(600천 원/분기)
  • 대학입학금(3,000천 원/인)
  • 자립정착금(10,000천 원/세대) 2회 걸쳐 분할 지급( 이행계획서 확인 후 지급 )
  • 대학 재학 아동 학업 유지비(100만 원/반기), 취업준비금(600천 원/분기)
  • 아동용 돈(초등 15천 원, 중등 25천 원, 고등 30천 원/인, 월)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 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 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 원 / 월 치료비 200천 원

 

위탁보호 아동 현황

위탁보호 아동 현황 집계표
위탁보호 아동 현황

 

 

 

 

부서 정보
가족 담당관

전화 02-213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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