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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및 환급금

한국 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캠코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실채권 청산기관으로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판매합니다. 국민행복기금과 희망모아 청산 전문, 한마음금융이 캠코에 채권관리 책임을 부여한 만큼 채권 보유자도 회사로부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온크레딧" 웹사이트에 가서 빚을 조정하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기관도 신청을 받습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서를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 및 보유재산이 있는 고객은 한마음금융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및 원하는 추심 유동성 전문화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대신 고객지원센터 1588-357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채무감면과 고객 신청내역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월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감면액 산정 시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이 고려됩니다. 이 비율은 20% ~ 70%입니다.
고객이 비상 채무 관련 개인인 경우 감소율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감액 또는 예외에 따른 고유 채무는 60%, 70%, 90% 감소율로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1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추가로 10%, 20% 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한국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개인의 실수로 인해 추가 보증금을 통한 환불이 필요한지 세부 사항을 조회할 예정입니다. 환불이 되시면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무변제 확인서 양식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및-환급금
한국자산관리공사-채무조정-및-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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