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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정보

청약저축통장 1순위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국민주택의 경우 가산점 부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추첨 또는 가산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산점 40%, 추첨 60%를 적용하며. 85㎡ 이상 분양의 경우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단, 입주자 모집공고 시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시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점제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들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점 점수는 다음의 3가지 요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점수 2에서 시작 = 1년에 2점씩 오름
부양가족수(25점)
부양가족 1명당 점수 추가: 0명인 경우 5점에서 시작 = 한 명당 5점씩 오름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입년수 점수 추가: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부터 시작 = 1년에 1점씩 오름
총 84점 만점입니다.

 

이 3가지 요인들을 문장으로 나열해보면, 주택이 없는 기간이 길고, 부양할 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이 오래되었을수록 가점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요. 청약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85m2 이하는 100% 가점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약 통장 가점제
청약통장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년 월 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른다.

 

  • 공시 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한다.
  • 공시주택 가격은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주택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한다.
  •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에는 공급 가격 선택항목의 가격은 제외한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중소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후는 첨부된 표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 2007년 9월 1일 기준 주택 공시 가격 기준.
3) 신청자의 노숙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결정하며 혼인신고서에는 등록일부터 혼인일로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노숙자가 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을 2회 이상 소유한 경우 최근에 노숙자가 된 날을 의미) 이 경우 노숙 기간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이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추가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등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그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간주되며, 그 뒤를 잇는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3)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이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1년 이상 연속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미혼자녀(부모와 미혼인 손자녀, 주택 신청자 등 세대별 주민등록 등재된 재혼 배우자와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혼인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과 타국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다음의 경우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0세 미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청약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공급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청약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청약자 이름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청약일을 기준으로 청약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과 부양가족 인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결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를 준용합니다.

 

추점제 청약 당첨 커트라인

84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당첨할 수 있는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적인 포인트 프레임워크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간단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구독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청약통장 추첨제

청약 조정대상지역 중 기준 85m2 초과면적은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추첨제란 평형별, 지역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하여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추첨제
청약통장 추첨제

 

가점제가 유리할까 추첨제가 유리할까

당연히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점수가 높지 않다면 복권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청약을 어디에 넣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청약예금 1500만 원, 아직 청약하지 않았다면 2년 이상 적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 가점제와 우선 추첨제를 조사했습니다. 추가 데이터도 봅니다. 당연히 가산점이 높으면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점이 적다면 복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 청약 장소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보증금 100만 원까지, 최저 청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가점제와 민간주택 1순위 추첨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청약저축통장-1순위-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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